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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이란?
- 3거래일의 법칙
- 배당락이란?
- 배당락일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
배당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거래일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한다.
주식을 매수하던 매도하던, 대금결제일까지는 3거래일의 시간이 걸린다.
매도시 3거래일이 지나야 매도한 금액을 찾을 수 있고, 매수를 하고 3거래일이 지나야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등록된다.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보통 한해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식을 산 다음 대금결제까지 3거래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배당을 받으려면 3거래일 전에 매수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2022년을 예로 들어보자.
보통 우리나라는 한해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은 폐장을 한다.
배당을 받으려면 2021년 12월 30일까지 주주명부에 올라야 하는데, 3거래일의 법칙으로 인하여
2021년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2월 28일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배당락은 무엇일까?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간다 라는 의미이다.
배당락일에는 회사의 주식을 많든 적든 아무리 매수를 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짜는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이 되는 셈이다.
이를 주식용어로 배당락일 이라고 부른다.
2021년도의 경우, 2021년 12월 29일에 해당한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 전날까지만 주식을 보유하면 된다.
이 말은 12월 28일에 주식을 사서, 12월 29일에 매도를 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예로 내가 1월에 사서 11개월 이상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치자.
이 주식을 2021년 12월 28일에 매도 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12월 28일에 주식을 매도 했다면, 3거래일 뒤인 12월 30일에 주주명부에서 빠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2021년 12월 28일까지는 무조건 잔고에 남아 있어야 한다.
배당일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기업은 배당 예상치에 따라 일정 수준 하락을 한다. (상승하는 종목도 있음)
기업 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어들테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또한 배당일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기만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만을 받기 위해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배당락일에 매도를 한다.
그래서 주가는 이런 매도세에 의하여 대부분 하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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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한 공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