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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자격이 되는 한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아래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모집공고 자세히 확인하기
. 신청서식 페이지로 이동하기
. 최종선정자 확인하기
모집공고 자세히 확인하기
▣ 선발인원 : 7,000명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24.(금)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 거주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
- 공고일('22.5.23.)이 속한 연도('22년)에 출생한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
※ 해당 출생일 :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 본인근로소득 :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 10·15만 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신청자격·신청방법·제출서류 등 모집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페이지로 이동하기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선정자 확인하는 방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 :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10종]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4(금) 예정
최종 선정자 확인하기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