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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1년이 또 지나갔네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보려 합니다. 그럼 내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추석, 한글날)

 

2022년 대체 공휴일은 총 67일 입니다.
2022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022년 공휴일은 총 17일 입니다. (토, 일요일 제외)

 

신정(1/1), 설날(1/31 ~ 2/2), 삼일절(3/1), 제20대 대통령 선거(3/9), 어린이날(5/5), 부처님 오신 날(5/8),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9/9 ~ 9/11), 개천절(10/3), 한글날(10/9), 크리스마스(12/25)가 있습니다.

 

공휴일 17일에다가 추가로 더 쉴 수 있는 날이 있는데, 그건 바로 대체공휴일 입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토·일요일 하고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을 제외하고 국경일까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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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신정(1/1, 토)은 토요일이니까 대체공휴일이 있겠네?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신정은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경일을 제외하고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됩니다.)

설날 연휴가 월, 화, 수요일이라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말 포함하여 5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3월에는 삼일절(3/1, 화) 외에 제20대 대통령 선거(3/9, 수)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5월

 

5월에는 어린이날(5/5, 목)과 부처님 오신 날(5/8, 일)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5/8일로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5/6일 금요일에 연차를 쓰면, 5/5 ~ 5/8일까지 황금연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수)가 있으며, 그 다음주에는 현충일(6/6, 월)이 있습니다.

 

 

 8월

 

8월에는 광복절(8/15, 월)이 있습니다. 월요일이라 참 다행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쉴 수 있겠네요.

 

 

 9월

 

9월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9/9 ~ 9/11이며 금토일입니다. 추석(9/10, 토)이 토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이 생겼습니다. 대체공휴일은 9/12, 월요일입니다. 

 

 

 10월

 

10월에는 개천절 (10/3, 월)과 한글날(10/9, 일)이 있습니다. 한글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대체공휴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쉴 수 있게 되었네요.

 

 

12월

 

12월에는 크리스마스(12/25, 일)가 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려나 하겠지만, 아쉽게도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2022년도에는 추석 대체공휴일(9/12),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 이렇게 2일을 추가로 쉴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공휴일 17일 + 대체공휴일 2일 하여 공휴일은 총 19일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주말 포함하여 5일 (토요일 ~ 수요일) 쉴 수 있으며, 그다음으로 추석 연휴에는 4일 (금요일 ~ 월요일) 쉴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2022년 1월부터 변경되는 교통안전 규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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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과 국경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일요일, 신정, 설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 달력에서 빨갛게 표시된 날이 바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반면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나라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이라고 반드시 쉬는 날은 아닙니다. 5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은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7년을 마지막으로 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경일이 토·일요일 하고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