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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새달공 2022. 1. 9. 14:06

ㅣ2022년 달라지는 제도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금 등록금과 별개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었는데요, 입학금의 경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대학에서의 입학금이 폐지가 됩니다. (국공립대학은 2018년도에 폐지)

  • '20년 56% -> '21년 70% -> '22년 100%

이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1.7%로 인하되면서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부동산 정책)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으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으로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 소득의 40%(은행 40%, 제2 금융권 5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후 7월부터(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는 기준이 2억에서 1억 원으로 더 낮아져서 기존보다 크게 제한됩니다. 

 

※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함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 5백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2 천만원 대출로 인정됨)

 

 

청년 월세 지원

월소득 약 120만 원(116만 6,886원) 정도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통 법규

○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우회전 범칙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3,4회 이상 위반 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도로를 달리다가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부특약으로 보장받던 배우자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됩니다.

 

○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 예방 강화를 위해서,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시간(21시 ~ 06시) 30~50% 통행료 할인이 제한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 2020년 300인 이상 기업 -> 21년 30인 이상 기업 -> 22년 3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3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사업주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임금 감소액 보전금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 하고 각각 0.7%씩 부담)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할 경우, 한 달에 약 124만 8천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2020년 300인 이상 기업 -> 2021년 30인 이상 -> 2022년 5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

2022년 대체공휴일 (추석, 한글날)

 

 

그 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 전통시장 5% 이상 소비하면 최대 10% 소득공제

○ 출산 시 200만 원 바우처 지급

○ 육아휴직 4 ~ 12개월째 통상임금 인상

○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 장애인 신규고용 시 최대 960만 원 장려금 지원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 한도 현행 유지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