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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육아휴직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한부모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만큼 인상되었는지, 신설된 3+3 육아휴직제도는 무엇인지, 언제 써야 가장 이득을 많이 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2022년 달라지는 아빠, 엄마, 한부모의 육아휴직 급여 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는 휴직 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14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매달 받게 되는 급여의 25%는 바로 지급되지 않고 보관되었다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로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복직 후 최소 6개월은 일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는 제외)

 

그럼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인상

 

2021년 기간별로 차등 지급되었던 통상임금의 적용률이 2022년도에는 기간 차등 없이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2021년과 2022년 통상임금의 비교

※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신청기간이 2021년이어도, 2022년 1월에 육아휴직 중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돌봄이 많이 필요한 영아기에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2022년도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나, 기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조건>

  •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상한액>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부모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최대 지급됩니다. 1개월 200만원x2명, 2개월 250만원x2명, 3개월 300만원x2명 해서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중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도, 연속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or 일반 육아휴직제도 선택 가능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부부가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2번째로 휴직하는 사람은 최초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이후 4개월 ~ 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되므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빠육아휴직제도와 일반육아휴직제도의 비교

 

 

4.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의 통상임금 적용률은 1~3개월은 100%, 4~6개월은 80%, 7~12개월은 50% 였습니다만, 2022년부터는 전체 기간 최소 80%로 인상됩니다. 즉, 1~3개월은 100%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은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3+3 부모 육아제도를 사용하고, 일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23년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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