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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주주명부폐쇄란?
· 주주란?
· 주주명의개서란?
· 주주명부폐쇄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주명부폐쇄라는 공시를 본적이 있을겁니다.
"폐쇄? 그럼 나쁜거 아니야? 악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텐데요, 사실 주주명부폐쇄는 악재도 호재도 아닌, 단순 평범한 업무 절차입니다.
주주명부폐쇄에서 주주라는 용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나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 매수했어. 난 삼정전자의 주주야."
즉, 주주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주주가 누구인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사는 누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몇주씩 가지고 있는지 기록하게 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주식에서 거래량을 보면 알겠지만, 하루에도 많게는 수백만건 이상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이처럼 주식의 주인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뀌기 때문에, 회사는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주주가 누구인지 확정지을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즉 개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데 이를 주주명부폐쇄 혹은 주식명의개서정지 라고 합니다.
그럼 주주명부폐쇄는 왜 할까요?
첫번째 이유는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A 라는 회사에서 돈을 10억을 벌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중 3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주식의 주인이 하루에도 수 없이 바뀌는데, 누구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배당금을 주려면 어떤 사람이 몆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보유한 주식의 수 만큼 배당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회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주가 누구인지 확정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알기 위해서 주주명부폐쇄를 합니다.
단, 주주명부폐쇄를 하여도 주식을 사고 파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주주명부에 기록되지 않아, 배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두번째는 주총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할때 입니다.
주총의 의결권은 주식을 가진 사람만이 가지게 됩니다.
의결권을 가진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폐쇄를 합니다.
주주입장에서 배당을 받아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주주명부폐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배당은 주주명부폐쇄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가지 더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식 용어 - 배당락이란? (배당 조건)
배당락이란? - 3거래일의 법칙 - 배당락이란? - 배당락일에 주가는 어떻게 될까? 배당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거래일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한다. 주식을 매수하던 매도하던, 대금결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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