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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거의 다 건너갔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뀐겁니다.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한 발자국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운전자는 절대 횡단보도를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에 통행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며,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는 파란불일 때 우회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갔는지 확인 후 없으면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뛰어 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과실이므로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회전이 아닌 바로 앞 횡단보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앞 신호등이 녹색불입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회전 횡단보도와는 다르게 무조건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