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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주급 가구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로 부모(2명), 자녀(1명) 이렇게 3명에 대해서 합산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 2명과 자녀 1명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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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