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주거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주급 가구 20대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ㅣ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로 부모(2명), 자녀(1명) 이렇게 3명에 대해서 합산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 2명과 자녀 1명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3인 가구의 경우 매월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지급 요건

 

º 입 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º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 중위소득 46% 소득인정액(월)

  • 1인 89만 원
  • 2인 150만 원
  • 3인 193만 원
  • 4인 235만 원
  • 5인 277만 원

 

º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 (전입신고 필수)

º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분리 거주 예외인정 사례

  • 도농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 장소

 

▶ 온라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복지센터

 

 

제출 서류

 

º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º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º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º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º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º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기타

 

º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º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주거급여 대상자 자가진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남자, 여자, 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