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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3년간 최대 15만 원씩 적립하시면 최대 '1,080만 원+이자'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합니다.

 

매달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작년에만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만큼, 올해에도 경쟁률이 더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청자격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자격

아래 4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22.5.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재외국인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인자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4.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참여 불가 대상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5.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단, 디딤씨앗 통장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공고일 현재)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 (가구당 1명 신청)

희망두배청년통장 모집인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 (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23 ~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신청 접수시간 : 방문(09:00 ~ 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신청자격·신청방법·제출서류 등 모집공고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등 확인하고 '1080만원'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⑩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①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③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④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⑤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빈 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⑥ 의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희망두배청년통장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2차 심사(최종 선정)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10종]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력, 차량 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최종선정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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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 ☎ 1688-1453(국번 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 ☎ 120(국번 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 바로가기)

자치구별 희망두배청년통장 담당부서 현황